[단독]행복청, ‘대상 제외’ 알고도…2년 넘게 특공 확인서 발급

2021-05-19 14



오늘은 저희 단독보도로 뉴스에이 문을 열겠습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소식 전해드렸죠.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 소속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간다며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수 억원 시세 차익을 얻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들여다봤더니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이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2년 넘게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 확인서로 관평원 직원 절반 이상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첫 소식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청이 지난 2018년 2월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행복청이 행안부 고시에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세종시 이전 추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행복청이 확인했다는건데, 그 때는 이미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었고, 이후 지난 2019년 7월까지 2년 여 동안 확인서 발급은 계속됐습니다.

관세청이 공문에서 "행안부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라는 고시를 변경하지 않았고, 관평원 공무원들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행복청의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은 관평원의 세종 이전 무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에서야 중단됐습니다.

행복청 측은 "지난해 10월에서야 행안부로부터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고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3월 LH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드러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할 말을 잃었다. 특별공급 제도 악용 사례들을 낱낱이 밝혀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게 '부동산 적폐'라며 부동산 공직 기강부터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박형기